사회생활/법률상식 322

法 "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法 "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최연진 기자 입력 : 2013.02.11 09:33 이혼 뒤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아이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