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5.09 03:01
[英로스쿨 동문인 피해여성, "휴대폰 찾자"며 재만남 제안… 증거 녹취해 경찰에 고소]
증거 잡고 사건 10일 후 고소
- 계속 거짓말하는 남자 추궁해 잘못 인정하는 말까지 녹음
바뀌어 가는 판례 흐름
- 여성의 性 결정권 존중하는 시대적인 현상 반영한 판결… 법원, 30대 남자 법정 구속
좋은 집안에서 자라 영국 유명 로스쿨에 재학 중인 A(32)씨와 B(여·29)씨.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둘은 영국에서 가끔 만났다고 한다.
작년 6월 잠시 한국에 와 있던 그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고깃집에서 만났다. 여자가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자, 남자는 여자를 택시에 태워 근처 호텔로 데려갔다.
남자는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여자를 침대에 눕혔다. 남자는 성폭행을 시도했고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다. 남자는 성관계를 가진 다음 날 여자를 호텔에 두고 먼저 나왔다.
작년 6월 잠시 한국에 와 있던 그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고깃집에서 만났다. 여자가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자, 남자는 여자를 택시에 태워 근처 호텔로 데려갔다.
남자는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여자를 침대에 눕혔다. 남자는 성폭행을 시도했고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다. 남자는 성관계를 가진 다음 날 여자를 호텔에 두고 먼저 나왔다.
하지만 최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남자를 법정 구속했다.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녹음 내용 등 증거물을 볼 때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만나 식사를 한 것은 성폭행 사건에서 이례적이지만, 가해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만났다는 주장에 수긍이 간다"며 "남자가 자신에 대한 거짓 정보를 알려준 점을 봐도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강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여성의 성 결정권을 존중하는 최근 법원의 경향을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엔 남녀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면 여성이 성관계를 반쯤 허락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은 장소에 상관없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를 인정하는 추세"라고 했다. 그는 또 "최근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했는지 등은 강간죄 성립에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에도 용기를 갖고 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도 함께 술을 마신 20대 여성을 모텔에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지는 않았지만, 여성을 때린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