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좌편향 논란 교과서 임의수정…권리침해 아니다
"뉴시스천정인입력2013.04.26 11:59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출판사가 '좌편향 논란'이 일었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직권 수정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해당 교과서 저작권자 김한종(55)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 정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서 검정합격이 취소되거나 발행이 무산될 수 있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김씨 등은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교과부의 수정지시를 따르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 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과부의 수정지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이 지시를 따르기 위해 교과서를 수정한 출판사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출판업자 등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을 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금성출판사는 2008년 11월 교과부가 '좌편향성'을 지적하며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 일부 내용을 수정토록 권고하자 저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교과서를 수정해 인쇄·배포했다.
이에 김 교수 등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며 해당 교과서의 발행·판매·배포를 금지하고 각 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와달리 "금성출판사는 당시 교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어서 임의로 수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교수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과부가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수정 명령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1000@newsis.com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해당 교과서 저작권자 김한종(55)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 정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서 검정합격이 취소되거나 발행이 무산될 수 있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김씨 등은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교과부의 수정지시를 따르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 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과부의 수정지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이 지시를 따르기 위해 교과서를 수정한 출판사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출판업자 등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을 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금성출판사는 2008년 11월 교과부가 '좌편향성'을 지적하며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 일부 내용을 수정토록 권고하자 저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교과서를 수정해 인쇄·배포했다.
이에 김 교수 등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며 해당 교과서의 발행·판매·배포를 금지하고 각 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와달리 "금성출판사는 당시 교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어서 임의로 수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교수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과부가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수정 명령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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