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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예산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박재현 기자2024. 5. 29. 13:56취득세 미신고 등 누락 사례 방지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제공[예산]예산군은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주식취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해당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군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예산현(禮山縣)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0권 / 충청도(忠淸道) 예산현(禮山縣) 동쪽으로는 온양군(溫陽郡) 경계까지 28리이고, 남쪽으로는 대흥현(大興縣) 경계까지 9리이고, 서쪽으로는 덕산현(德山縣) 경계까지 22리이고, 북쪽으로는 신창현(新昌縣) 경계까지 21리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2백 95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백제의 오산현(烏山縣)이었는데, 신라에서 고산(孤山)으로 고쳐 임성군(任城郡)의 속현으로 삼았고, 고려 태조(太祖) 2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현종(顯宗) 9년에 천안부(天安府)에 붙였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던 것을 본조 태종 13년에 예에 따라 현감으로 하였다. 【관원】 현감ㆍ훈도 각 1인. 【군명】 오산(烏山)ㆍ고산(孤山). 【성씨】 본현 신(申)ㆍ손(孫)ㆍ심(沈)ㆍ장(張)이 있으며, 심..

50만원대 노트북(갤럭시북3 Go 5G)

“요즘 노트북 50만원 ‘헐값’인데…안 사요?” 안 팔린 PC 재고 쌓인다 입력 2024. 1. 14. 18:50수정 2024. 1. 14. 18:56 PC 전문매장 상가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이러다간 PC 전문매장 사라진다” 데스크톱·노트북 등 PC 수요가 갈수록 줄고 있다. 스마트폰보다도 싼 50만원대 노트북 등 예전에 비하면 PC 가격이 많이 싸졌지만, PC 매장마다 판매 부진에 울상이다. 이러다 PC 전문매장은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국내 PC시장은 2년 연속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한국IDC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3분기 국내 PC 시장이 전년 대비 10.5% 감소한 114만대를 출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