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박재현 기자2024. 5. 29. 13:56취득세 미신고 등 누락 사례 방지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제공[예산]예산군은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주식취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해당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군은 국세청에서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