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에 5만원 꽃은 구자근 국힘 의원, 벌금 50만원이재은2024. 12. 11. 05:45 공직선거법 위반…시정조치 요구 후 기소法 “기부 행위에 해당, 피고인 반성 등 감안”[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은 혐의로 기소된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구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