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 임차인 김모(여·56)씨는 2013년 6월 오후 오피스텔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부동산 중개인 박모(여·44)씨가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비 미납 문제로 두 사람은 시비가 벌어졌다. 김씨는 박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 박씨 얼굴에 뿌렸다. 김씨는 사무소 직원 최모(여·55)씨에게도 물을 뿌려 상반신을 젖게 만들었다. 검찰은 2013년 7월 김씨를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되면 법원은 서류상으로만 판단한다. 그러나 김씨는 "정당방위"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김씨 행동을 정당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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