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제3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6인, 찬성23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제3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2015.05.29. 3조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토록 했다. 현행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같아지게 했다.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키로 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39만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효과는 향후 30년간 약 37조원으로 예상된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낮췄고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금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직 내의 연금 격차도 완화된다. 직급별 감액폭은 상위 직급일수록 더 크고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각 직급별 공무원이 퇴직시 받는 연금액도 일괄적으로 조정된다. 5급 공무원 첫달 연금액의 경우 1996년 입직자는 302만원에서 280만원으로, 2006년 입직자는 25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2016년 입직자는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줄어든다. 7급 공무원 첫달 연금액의 경우 1996년 입직자는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2006년 입직자는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2016년 입직자는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줄어든다. 9급 공무원 첫달 연금액의 경우 1996년 입직자는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2006년 입직자는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2016년 입직자는 13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줄어든다. 중등교원 첫달 연금액의 경우 1996년 입직자는 230만원에서 219만원으로, 2006년 입직자는 195만원에서 171만원으로, 2016년 입직자는 156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고액연금자가 출현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연금급여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춤으로써 고액연금자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연금지급정지 조치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퇴직공무원의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거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도 전액정지 대상자에 추가된다. 연금지급 일부 정지 대상자도 많아질 전망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절반 삭감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338만원)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액(223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준소득에 추가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절감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70년간 정부의 총재정부담(국가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333조원 줄어들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에 소요되는 정부 보전금 자체는 약 497조원 줄어든다. 이는 하루에 들어가는 보전금 규모가 200억원에서 86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향후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국가재정이 악화된다면 공무원연금 총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와 학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쌓인 524조원 규모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수지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구조개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수지 균형을 달성하면 정부 보전금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개혁논의에서도 공무원의 연금 보험료 부담률과 연금 지급률 수치를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에 그침으로써 추가적인 법 개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신규 공무원 임용자가 받는 연금액이 기존 공무원의 연금액에 비해 낮아 세대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 연금 수령액을 지나치게 천천히 깎음으로써 사실상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인정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전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기구를 구성해 향후 6개월여간 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뉴시스 |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고 있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시행령 수정 요구권 강화' 국회법 개정 '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등 60여개 안건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류미나 기자 =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 그대로 서명했다. 이후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일각과 청와대 등에서 강력히 제기됐으나, 여야는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지난 7일에 이어 이번에도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공무원연금법 시행은 물론이고, 인사혁신 업무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사처는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을 만들고 전산 프로그램을 정비하는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1월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을 시행하려면 이번 임시국회가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는 말이다. 여야가 막판에 공무원연금법과 연계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협상 진행 상황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포함해 인사혁신처 고위 간부들은 28일 저녁부터 국회로 총출동해 협상 과정을 지켜봤다. 국회로 가지 않은 국장급 간부들도 청사에서 비상 대기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특히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드디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면서 "오늘도 개혁안 처리가 무산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앞으로는 인사혁신 정책을 마련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에 매달리느라 전문 분야인 '인사혁신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인사처는 한 달 내에 정부 관계자와 공무원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사정책 논의 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수 공무원들이 크게 낙심했다고 보고, 인사·승진 제도 개선안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양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물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구성 결의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57건의 법안을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다음은 양당 합의문 전문. 1. 5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한다. 2. 5월 29일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57건의 법률안을 처리한다. 3-1. 5월 2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3-2.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여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3-3.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별조사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 4.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국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한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내년에 공직에 들어올 신규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평균적으로 내는 돈은 28.6% 늘어나지만, 받는 돈은 평균 10.5%를 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조건의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월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더 내고, 덜 받기'다. 공무원들이 낼 돈을 결정짓는 기여율은 현재 소득의 7%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까지 오르게 된다. 퇴직 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 기준인 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줄어들게 된다. 합의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되면서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연금액이 깎이는 비율은 더 줄어든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은 가장 적은 2∼9% 정도 깎인다. 예를 들어 만일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은 현행 205만원보다 28만원 적은 17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9급 공무원은 137만원에서 3만원 깎인 134만원을 받게 된다. 연금지급도 현행 60세에서 2022년부터 3년에 1세씩 연장돼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이외에 이번 개혁안은 연금 수급자가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 연금액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또 공무상 장애뿐만 아니리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고위직의 경우 연금액 삭감폭이 더 크게 설계했다. 개혁안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다시 말해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즉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떨어진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도입했다.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구조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정도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77만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257만원에서 17%줄어든 213만원을 받는다. 1996년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10년 더 근무하면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은 2∼9% 깎인다. 마찬가지로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137만원에서 3만원 깎인 134만원을 받는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다. 온라인 뉴스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스포츠월드 |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고위직의 경우 연금액 삭감폭이 더 크게 설계했다. 개혁안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다시 말해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즉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떨어진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구조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정도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77만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257만원에서 17%줄어든 213만원을 받는다. 1996년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10년 더 근무하면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은 2∼9% 깎인다. 마찬가지로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137만원에서 3만원 깎인 134만원을 받는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다. /디지털미디어부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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