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폐지
대법원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판결 이후 체결된 약정부터 무효
'영장기각되면 ○○억'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못받는다
입력 : 2015.07.24 12:00
몇 해 전 A 대기업 오너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A사는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찰은 A사 오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조계 내에서는 A 사가 오너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조건으로 로펌에 100억원의 성공보수금 약정을 맺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앞으로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이나 보석 또는 집행유예 석방 등을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로 결부시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인 약정”이라며 “사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성공보수금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이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사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채 원칙적으로 성공보수금을 유효하다고 인정했고,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다한 성공보수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봤다.
앞으로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이나 보석 또는 집행유예 석방 등을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로 결부시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인 약정”이라며 “사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성공보수금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이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사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채 원칙적으로 성공보수금을 유효하다고 인정했고,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다한 성공보수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봤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 유지되어온 ‘착수금-성공보수’라는 변호사 보수 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앞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민들의 형사사건 소송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전관예우 폐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공보수금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실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 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변호사 직무수행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 이전에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인정되고, 판결 이후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부터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변호사나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내지 그 문제점이 약정의 효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보수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체결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공보수금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실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 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변호사 직무수행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 이전에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인정되고, 판결 이후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부터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변호사나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내지 그 문제점이 약정의 효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보수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체결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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