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5.30 03:00
親朴도 상당수가 반대표
여야(與野)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연계 조건으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22표, 기권 11표가 나왔다. 찬성은 211표였다.
새정치연합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의원 가운데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유일하게 기권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국회법으로 시행령 위법 여부를 일반적으로 심사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가 따르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시행령이 모법(母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취지를 왜곡 남용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고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론 수정 지시가 아닌 법률로 그 시행령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법원이 심사해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역시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여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위법인 명령·규칙(시행령 포함) 심사권을 (국회가 아닌) 대법원에 부여한 헌법 107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의 행정입법권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삼권분립을 이중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명령·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행사해서 그 상위의 법률을 개정해 버리면 되는 것"이라며 "그걸 행정부에 의무로 부과한 것은 권한 침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이며 이날 새벽에 반대표를 던졌다. 판사를 지낸 이인제·주호영 의원,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 등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 11명 가운데 5명이 법조계 출신이었다.
친박(親朴)계도 상당수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은 반대 11명 중 4명, 기권 21명(야당 1명 제외) 중에서는 6명이었다. 이날 기권한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은 "당 내부 회의에서도 위헌 우려를 제기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