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신고·반환하면 免責(면책), 돈 준 기업인은 처벌 공무원에게 허가 빨리 내달라고 부탁 - 法的 요건 안되는데 요청했다면 不正 청탁 공직자 부인이 150만원짜리 명품백 받았다면 - 남편, 신고 안하면 처벌받아… 부인도 징역형 30만원짜리 식사 1년간 일곱번 대접받아 - 職務 관련 있다면 공무원·접대자 모두 과태료 기자 美체재비, 취재대상 업체서 부담했다면 - 비용 100만원 넘으면 기자·업체 처벌 가능성 학부모가 교사·학생 위해 110만원 夜食 제공 - 교사가 아이들과 나눠 먹었다면 처벌 어려워 교사의 부인이 학부모와 친한 친구일때 - 학부모가 부인에 준 生日선물은 문제 안될 듯 3일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공무원인데, 부조금을 일절 받을 수 없느냐' '소풍 때 선생님 도시락도 싸드리면 안 되는 거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만큼 이 법 자체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단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예외 조항을 규정한 법 8조 3항의 해석에 달려 있다. 법 8조 3항은 '공직자들에 대한 위로·격려·포상 성격의 금품이나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또는 그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처벌 대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대통령령(令)'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적용 여부는 다음의 단계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①우선 8조 3항 해당 여부를 따져 여기에 해당하면 1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니고 ②8조 3항에 해당하지 않고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③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묻지 않고 무조건 처벌된다. 문제는 8조 3항의 규정이 모호한 데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8조 3항은 처벌의 기준이 되는 '사회상규'라고 볼 수 있는데,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사회상규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일반 공직자 관련]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부친상(喪)을 당했다. 나중에 부의금을 정리하다 보니 유관 기업 임원이 200만원을 넣은 봉투가 나왔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른 척 신고하지 않았다가 들통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축의금은 기본적으로 법 8조 3항의 부조(扶助)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유관 기업 임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수수 금지 금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묻지 않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알게 됐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바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지만 유관 기업 임원은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해 수사 대상이 되면 처벌받는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30만원짜리 식사를 대접받았다. 이 사람에게 1년에 일곱 번 대접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 "성격상 단순히 '사교 목적'이라며 8조 3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회당 100만원 이하여서 직무 관련성을 따져야 하는데 직접 담당하는 직무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라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공무원과 접대자 모두 5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15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는 경우 공직자와 배우자는 처벌받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것 자체로 공직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 법 22조 1항은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형량이 금품을 직접 받은 것과 같다. 이런 금품을 준 사람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배우자의 경우 이 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그렇다고 면책된다는 것은 아니다. 받은 명목이 공무원 직무에 대한 알선일 경우 특가법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개인 사업자가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빠른 해결을 부탁했다면 처벌 대상인가? "법령상 인허가 요건이 안 되는데도 처리를 부탁한다면 부정청탁이다. 그렇지만 법상 처리 기한이 있는데 지연될 경우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 되지 않는다." [언론인 관련] ―기자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가전전시회(CES) 출장을 갔다. 항공비(300만원)는 소속 언론사에서 부담하고 현지 체재비(700만원)는 국내 가전회사에서 부담했다. 법 위반인가? "법 8조 3항의 '원활한 직무 수행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언론인과 기업 모두 징역 3년 이하의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해외 출장이나, 국내 출장이라도 장거리의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회사가 전액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취재원으로부터 일부라도 지원받으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8조 3항에 해당하면 관계없지만 현재로서는 이 법에 따른 수사 지침이 없는 상황이어서 실무상은 일단 입건되고 나중에 기자가 면책사유로 8조 3항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부처 장관이 정책 설명회를 한 후 기자들에게 점심을 샀다. 장관과 기자는 처벌 대상인가? "역시 법 8조 3항이 문제 된다. '원활한 직무 수행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무 관련성을 따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직업이 공무원과 기자, 대기업 회사원인 친구가 만나 골프를 쳤다. 진 사람이 골프 비용을 내기로 했다는데 대기업 회사원인 친구가 120만원을 내게 됐다. 처벌 대상인가? "골프 비용 역시 향응으로 '금품'에 해당하는데 8조 3항의 사교 목적에 해당하면 문제 되지 않는다. 아니라면 공무원과 기자의 1인당 수수액은 40만원이어서 직무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 [교사 관련]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갔다가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밤늦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마운 마음에 아이들과 선생님 드시라며 빵 등 야식을 110만원어치 사줬다. 이 경우도 처벌되는가? "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선생님 혼자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 아이들과 나눠 먹은 것이라서 선생님이 받은 가액을 110만원으로 볼 수 없다. 또 사안의 성격상 법 8조 3항에 따라 아예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학부모 1명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해당 자녀에 대한 특혜 우려 등 비교육적인 측면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에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 ―남편이 고교 선생님이고 친한 친구가 남편 반의 학부모이다. 평소 명절이나 돌잔치, 친구 생일, 자녀 생일에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했는데 남편이 학교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배우자도 함께 처벌받게 되나? "이 사안의 경우 기존에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교 목적의 선물로서 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물론 교사인 남편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사립학교법 등에 이미 품위유지 위반 시 징계하는 조항이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도 1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임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았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이중 처벌되는 것 아닌가?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은 이미 형벌을 받은 사안에 대해 또다시 형벌을 가할 때 문제가 된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징계'이고, 서울시교육청의 해임 방침도 신분상의 불이익인 데 비해 김영란법은 '형사처벌'이어서 불이익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 처벌은 아니다." ―학부모로부터 4~5차례에 걸쳐 상품권 20만원과 현금 10만원, 한약 40만원어치 등 총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선물 가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 대상이 되나? "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회당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사안의 경우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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