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적용 대상을 고위직 공무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김 전 대법관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 범위를 한정하려면 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대야 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하위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의 지켜야 될 규범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더 생각해야 한다"며 제한적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과 고위층부터라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법통과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적용 대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1년째 국회 계류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여러 번 통과를 주문하셨고, 국회의원들께서도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원안통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일부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족, 친지들 사이에 축하목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아도 처벌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가족이 개인적인 사회 경제적 이유로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법에 에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생일선물을 가장한 금품을 제공받았다하더라도 그 사실을 공무원이 몰랐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고, 그 사실을 인지한 때 신고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선물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공됐는지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뇌물죄나 형사처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 전 대법관은 "당장 공무원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자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법관은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국무총리직 제의설에 대해 "안 받았다고 하는데도 다들 안 믿으시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 향후 총리직 제의가 오면 수락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리라든지 이런 자리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법률전문가이니까 법률과 관련한 제도를 만드는 데 제 의견이 필요하다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권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등)] ▒☞[출처] 노컷뉴스 |
김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2014 옴부즈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김영란법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법안이 금품수수 공무원의 처벌 조건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선 “충분히 많이 논의하는 것은 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언론에서 논의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법의 구체적 내용이 하나하나 알려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통과도 중요하지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가 있다면 원안의 내용이 바뀌어도 괜찮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면 원안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신한다”고 답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안 내용 중 공무원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법 적용을 두고 반대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 덜 홍보돼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너무 많이 포함했다는 건데 이것은 가족을 직접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매개로 해서 우회적으로 공무원이 부패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을 직접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국회의원들의 경조사 참여를 못하게 했을때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다 잘했다고 한다”며 김영란법도 정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김 전 대법관은 국회 법안소위의 잠정 합의안에서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 등을 포함한 데 대해서는 반대 견해를 보였다. 그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하게 되고 법을 완전히 다시 손봐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현행으로 가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다. 이어 “부칙에서 1년, 2년의 (시행 유예를 위한) 기간을 두었으니까 충분히 1년 동안 더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김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8월 입법예고를 했으나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며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 법안 통과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등)] ▒☞[출처]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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