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손해 끼친 회계직원 변상하라”
계약 체결을 잘못해 지방자치단체에 6억 4000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남 의령군 회계관리 직원들과 이를 지시한 부군수(경리관) 등에게 감사원이 그 가운데 일부를 개인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이들 관련 직원 5명이 “채권 양도방식의 계약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없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국정과제로서 독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손해금액 가운데 일부인 1억 7000만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부군수의 잘못된 지시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지 않은 회계책임자들에게 부군수보다 더 많은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은 회계책임자 3명에게 “선금지급을 할 때 문제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서면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해 그 회계관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의령군에 각각 3600만여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또 이와 별도로 이들 3명과 잘못된 지시를 한 부군수가 함께 의령군에 5164만여원을 변상할 것을 지시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부군수보다 회계책임자들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물도록 한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의령군 회계관리 직원 3명 등 5명은 의령군이 2009년 농경문화 홍보전시관 건립공사 추진 당시 계약 상대인 건설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으며 공사금 8억원에 대한 채권을 은행에 넘긴 사실을 알고도 공사대금을 해당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에 지급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주려면 채권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업무 담당자들은 이를 알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0년 의령군이 해당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해지한 뒤 8억원을 상환받지 못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변제받고, 신용보증기금은 의령군에 소송을 제기해 의령군이 6억 4000만원을 물게 됐다.
감사원은 “공사대금 8억원을 은행에 우선 변제해야 하는데도 채권승낙조건에 어긋나게 은행에 전혀 변제하지 않고 건설회사와 하도급업체에 선금 또는 기성금 등으로 지급해 공사대금을 전액 지출하고도 다시 신용보증기금에 배상해 의령군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정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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