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7.19 21:31 | 수정 : 2014.07.19 21:40
‘형에 비해 부모로부터 상속을 너무 적게 받았다’며 남편에게 폭언을 하고 이혼을 요구한 아내에게, 대법원이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남편 집안의 재산문제를 거론하며 분란을 일으킨 아내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 판결 요지였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전문.
[앵커]
수백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한 중견기업 가문의 며느리가 남편의 상속 재산이 다른 형제에 비해 너무 적다며 집안 분란을 일으키다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3년 결혼한 A씨와 부인 B씨. A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국내 한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로 수백억원대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부인 B씨는 남편의 자산이 형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며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발표된 국내 보유주식평가 순위에서 A씨의 형은 90위내에 들고, A씨는 180위 밖으로 집계되자, B씨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B씨는 딸을 데리고 시댁을 찾아가 형제간 자산 차이가 너무 커 다른 재벌가들처럼 분란이 생기면 어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남편 A씨에게는 "사내가 자기 권리 하나 못 지키냐"고 몰아붙이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머슴' '정박아' 등 막말 문자를 하루 수십통씩 보냈습니다.
결국 A씨는 생활비로 매년 2억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도 주겠다며 협의 이혼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부는 서로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집안의 재산문제를 거론하며 분란을 일으킨 아내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