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접수된 피해 중 ‘계약금 반환 거부’ 55.6%, ‘위약금 과다 청구’ 27.5% 등 계약 해제 관련이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을 2개월 넘게 남겨두고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예식장은 받은 계약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지만, 상당수의 예식장에서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불법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또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해도 미리 냈던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주면 되지만 예식장에서 별도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박현주 소비자원 경기지원 피해구제팀장은 “21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돼 앞으로는 예식일로부터 3개월(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등)] ▒☞[출처]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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