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당 토지에 대해 들은 바가 전혀 없던 강씨는 해당 토지를 찾아가 보았으나 해당 토지는 농업용수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정부의 한 공사가 토지 주인인 강씨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미 80년 초부터 일방적으로 농업용수로를 개설해 토지를 사용한 것이다. 강씨는 해당 공사에 방문해 공법인이 어떻게 남의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며 항의했고, 또 그간 밀린 임대료를 모두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는 애초 토지 소유주가 강씨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민법 제245조 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라고 주장했다. 또 임대료도 지급해줄 수 없다고 버텼다.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 제도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즉 타인의 부동산이더라도 자주 점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할 경우에는 오랜 기간 지속된 사실 관계를 존중해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강씨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그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없을까. 법원에 따르면 애초에 공사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강씨 아버지임을 알고 점유를 시작한 것이므로 이를 자주 점유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아직 강씨 아버지에게 있다. 박승재 변호사는 “강씨의 경우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향후 수용 보상 등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공사가 공법인이므로 강씨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해 5년간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등)] ▒☞[출처]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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