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 근로자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면직이나 파면, 해임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해직 공무원 중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사람들의 지위와 권한 등에 비춰보면 이들은 단순 상근 직원이라기 보다 실질적으로 조합원이라고 봐야한다"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해 노조설립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제출받을 당시 조합원 가입이 금지된 업무 총괄자의 가입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반적인 심사를 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면서도 "해직 공무원 가입을 허용해 그 자체로 반려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반려처분이 적법하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구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합병으로 결성된 전공노는 2009년 12월 노조 설립신고를 한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정보완 요구를 받아 이듬해 2월 재신청했지만 해직자 등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반려되자 소를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2심은 "해직자와 업무 총괄자에 대한 가입을 허용한 노조에 대해 설립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000@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등)] ▒☞[출처]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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