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이혼 진행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 임신, 보상 판결

淸潭 2014. 2. 20. 19:58

 

기사입력 2014-02-20 09:05:00

법원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부인과 상대남에게 남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2가사단독(판사 하세용)은 A씨가 자신의 부인 B씨와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B씨와 C씨는 연대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1995년 10월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2010년 부인 B씨가 가출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이후 B씨가 이혼을 요구했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거쳐 2012년 7월 협의이혼했다. 당시 B씨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C씨의 아이를 임신해 있었다.

이에 A씨는 가정파탄의 책임이 부인인 B씨에게 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혼 이전부터 교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