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11.07 04:33
지난 8월 바뀐 형법 모른 채 대구 판검사가 동시에 실수
김진태 검찰총장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잘못 산정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6일 대법원에 비상상고(非常上告)했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남근욱)는 지난 8월 '황제 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내놓은 개정 형법의 기준을 위반한 판결을 내렸다〈본지 10월 24일자 A3면 참조〉. 재판부는 24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철상 문모(5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당을 800만원으로 계산해 300일간 노역을 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5억원이 넘는 벌금이 선고된 문씨에게는 일당 480만원 미만에 5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어야 올바른 판결이다. 이 판결은 당시 공판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 비상상고를 건의했고, 대검이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대법원에서 비상상고를 인용하면 해당 판결은 파기(破棄)되지만, 원판결이 문씨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판례만 남고 재판이 다시 진행되진 않는다.
김 총장은 신청서에서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져도 원래 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원판결을 파기함에 그치겠지만 법령의 통일적 적용이라는 비상상고 취지에 맞춰 올바른 판례를 남기고자 비상상고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원판결의 위법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 검사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충분히 검토해서 절차대로 비상상고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상고
재판을 통해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법관이 법을 잘못 해석·적용한 위법(違法)을 발견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직접 대법원에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