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의료분쟁 땐 간호·投藥(투약)기록까지 꼼꼼히 챙겨라

淸潭 2014. 11. 3. 13:01

의료분쟁 땐 간호·投藥(투약)기록까지 꼼꼼히 챙겨라

  • 나해란 의학전문기자
  • 입력 : 2014.11.03 05:28

    [신해철 사망 후 관심 늘어난 의료분쟁, 잘 준비하려면]

    진료·수술기록이 전부 아냐… CT·MRI 영상자료도 확보를
    의료중재원 통해 합의하면 기간·비용 크게 줄일 수 있어… 조정 거부 땐 訴訟하면 돼

    가수 신해철씨 사망 사건이 의료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유족 측은 신씨가 위 밴드 수술과 장협착 치료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잘못해 의료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했고, 병원 측은 과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환자와 병원 간에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의 환자 측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하기 마련이다. 병원 잘못이라는 심증이 있어도 전문 지식이 없어 입증하기 쉽지 않다.

    의료소송 전문 김선욱 변호사는 "의료 분쟁이 생기면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진료·처치·수술 기록뿐 아니라 처방·투약 기록, 간호 일지와 검사 결과·영상자료 등 관련된 의무 기록까지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나 자격 갖춘 대리인이 의무 기록 열람이나 복사 신청을 하면 병원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의료 분쟁이 일어나면 환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의료 분쟁 해결 과정 비교.
    환자 사망 시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해철씨 경우처럼 부검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1차적으로 병원과 합의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소송을 하면 법적 다툼은 2년 이상(평균 26.3개월) 걸리고, 비용도 1심에만 5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대안으로 떠오른 의료 분쟁 조정

    위암 환자 김모씨는 병원에서 위암 제거 수술을 받고 나서 식물인간이 됐다.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은 것이다. 환자 측은 의료사고로 보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았다. 중재원은 환자의 의무 기록을 통해 처치 과정을 감정했고, 환자의 뇌손상이 수술 후 발생한 복강 내 과다 출혈 때문이며 의료진은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관찰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환자 측과 병원 모두 결과를 수용했고, 배상금 2억9200만원에 합의했다. 모든 과정은 3개월 만에 끝났다.

    이처럼 병원과 환자 갈등 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년 전 중재원 도입 후 조정 신청은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올해 9월 말까지 1434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재원은 의료와 법률 전문가가 분쟁 사안을 조사하고, 환자·병원 양측 의견을 들어 의료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게 한다. 모든 과정은 최대 120일 내에 이뤄지고 일단 합의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조정·중재 성립률은 올 6월 기준으로 90.5%다.

    병원이 조정 거부하면 소송해야

    문제는 조정 중재 신청을 병원 측이 거부하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환자 측이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이를 병원이 받아들여 조정 절차가 시작된 비율은 42.2%에 불과하다.

    이에 국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환자 측이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병원 측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에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강청희 부회장은 "조정위원 중 전문 의료 지식을 가진 비율이 적어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을 먼저 확보하고 의사 참여 강제성을 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