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5년' 선고(종합)

淸潭 2014. 10. 30. 18:20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5년' 선고(종합)

살인죄 무죄, 상해치사죄 유죄...

 군 검찰 "재판부가 사실관계 오인, 항소하겠다"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 입력 2014.10.30 16:47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살인죄 무죄, 상해치사죄 유죄... 군 검찰 "재판부가 사실관계 오인, 항소하겠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6)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징역 45년형은 2010년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늘린 개정 형법 시행 이후 가장 높게 선고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22)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은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23)와 선임병 지시에 못 이겨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21)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개월이 선고됐다.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을 폭행하고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군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군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주위적으로 청구된 살인혐의는 무죄로, 예비적으로 청구된 상해치사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일병의 유족들은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애끓는 심경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족들은 '현재 유가족의 심정'이란 제목의 유인물에서 "다시는 폭행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석이 될 수 있는 엄중한 판결을 통해 군의 폭행과 비상식적인 행동이 멈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 sdw7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