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8.23 03:26
金의원측 뭉칫돈 입금 동영상… 운명 가른 결정적 증거된 듯
검찰은 22일 법원이 판단을 달리한 이유에 명확히 대응하지는 않았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몸통과 깃털'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한 분은 (법안을) 발의한 분이고 한 분은 참여한 분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청탁성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계륜 의원과, 함께 이름을 올린 김재윤 의원을 '몸통과 깃털'에 빗대면서 '깃털'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하면서 '몸통'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두 의원은 지난해 서울종합예술학교(서종예)의 교명(校名) 변경을 위한 법안(근로자직업개발법) 발의 청탁을 받고 서종예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똑같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 의원도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도 신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고 김 의원만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낸 증거의 차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애초 검찰은 법안 통과 다음 날 김 이사장과 의원들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같은 날 의원실 관계자들이 국회 안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오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법원에 냈다. 영상에는 김 의원실 관계자가 ATM에 뭉칫돈을 입금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영상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김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신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여자(김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한 것도 결국은 김 이사장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추가 증거가 있었는지가 관건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