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회 임시중앙종회에서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진제스님,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스님이 추대됐다. (사진 왼쪽 부터) |
지난해 새롭게 지정된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에 진제스님이,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에 고산스님이,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에 지유스님이 추대됐다. 중앙종회는 오늘(6월26일) 오후2시 속개한 194회 임시회에서 각 총림에서 추천된 방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진제 종정예하는 1953년 해인사에서 수선안거 한 이래 58안거를 성만했으며, 2004년 5월31일 해인사에서 대종사 법계를 수지했다.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대종사는 1954년 범어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58안거를 성만했고, 2003년 5월31일 해인사에서 대종사 법계를 수지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스님은 1949년 해인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67안거를 성만했으며, 2009년 1월1일 종사 법계를 수지했다.
신규 총림 3곳의 방장이 추대되면서, 종단의 8대 총림시대의 막이 열렸다. 총림은 선교율을 닦는 종합수행도량이다. 종단사적으로 보면 1946년 가야총림이 시작돼 1967년 해인총림으로 거듭난 뒤 지금까지 여러 스님이 대중을 이뤄 살며 종단의 수행가풍을 이어왔다. 1996년 고불총림 지정 이후 16년 만인 지난해 3곳이 총림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교육과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나간다.
이와 함께 총림법이 개정되면서 종단의 화합과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총림법에 따르면 방장은 중임할 수 없으며, 각종 법문과 화두간택, 점검 등 납자들을 제접해 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돼 총림의 수행풍토 진작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장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임회 구성도 확대돼 보다 다양한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방장, 수좌, 주지, 유나, 선원장, 율주, 학장 염불원장, 삼장원장, 종무원법 6조에 해당하지 않는 총림 주지를 역임한지 10년이 되지 않은 전직 주지와 당해 교구 종회의원, 대종사,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종무원(2년 이상 재직 중) 종헌종법 위원회 위원장(2년 이상 재직 중)과 중앙교역직 종무원 및 중앙종회의원 10년 이상 역임한 경우 1회에 한해 임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선출직 의원은 방장이 추천한 종사급 이상의 3인의 승려와 법계 대덕 혜덕 이상의 승려 10인을 교구종회에서 선출해 총림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