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30 10:37 | 수정 : 2013.04.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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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대한민국대통합위원들과 함께 서울 수유동의 4.19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om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7)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지만, 권씨가 ‘친일파의 딸’이라고 칭한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모 신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박 대통령 관련 기사에 “빨갱이의 딸로 친일파이고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6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사실 적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단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그것이 사용된 문맥, 피고인의 의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평가를 드러낸 것이지 증명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251조는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사실’이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재판부는 다만 ‘박 대통령이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거나 ‘김일성 생가에 다녀왔다’는 내용을 담은 나머지 게시물 5개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