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차로 치고서 ‘괜찮다’는 말만 듣고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살 어린이를 치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안모(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9년 8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골목에서 뛰어나오는 권모(당시 9세)군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는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거나 권군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재판에서 “당시 권군이 ‘괜찮다’는 말을 한 뒤 바로 뛰어가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은 “나이 어린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우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며 안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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