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문어발식 바람’ 50대 女에 이혼 판결

淸潭 2011. 3. 7. 14:55

‘문어발식 바람’ 50대 女에 이혼 판결

 

4명의 남성과 '문어발식' 바람을 피우던 50대 유부녀가 결국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며 이혼 당하게 됐다.

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55) 씨는 20여 년 간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해 왔지만 한순간 유흥에 빠지면서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05년 무렵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술·담배를 함께하며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 때문에 남편 B 씨와 갈등이 생기자 반성문을 쓰기도 했지만 음주나 흡연을 끊지 못했다.

급기야 A 씨는 남자 4명과 수시로 연락하며 골프를 치러 가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 가기 시작했다.

아내의 부정을 눈치챈 B 씨는 이혼 소송을 냈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남자와 골프를 치고 귀가하다 차 안에서 키스를 하는가 하면 다른 1명과 모텔에 투숙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다수 남성과의 부정을 깊이 사과하고 이후 품행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는 일체 연락하거나 돈거래를 하지 않고 절대 음주나 흡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이에 남편이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위기를 넘긴 A 씨는 두 달도 못 돼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 와인바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4시에 집에 들어오는 등 음주와 새벽 귀가를 반복했다.

결국 남편은 다시 법원 문을 두드렸고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