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안 받아도 저절로 나을 정도면 뺑소니 아니다.
유명 여자 탤런트 사건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가 2주 짜리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뺑소니 아닌 걸로 결론내렸다.
그 이유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나가다 책상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치면 무척 아프다. 심할 땐 멍이 들 때도 있다.
그 상황에서 병원에 가 진단서 떼 달라고 하면 1주 ~ 2주 정도는 나올 것이다.
하지만 책상 모서리에 부딪쳐 멍 든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원상회복 되고
그 기간동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에서도 피해자가 진단서는 발급받았지만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는 뺑소니로 보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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