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이현승 기자2024. 11. 25. 14:37재판부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해당… 위증 요구로 해석할 수 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을 한 것일뿐 ‘위증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의 위증교사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