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을 한 것일뿐 ‘위증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의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2018년 12월 24일 한 통화에 대해 “전체적 내용, 표현에 대한 의미와 문맥, 전반적 흐름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통화에 나타나는 증언의 요청 방식은 설명이나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 증언 요청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김진성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 요구하는 통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 증인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전화로 김씨에게 “(KBS와 김 전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말다. 김씨는 이듬해 2월 재판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전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통화 녹취록도 재판부에 제출했고, 김씨가 이 대표 요청대로 위증했다는 자백도 확보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밖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최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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