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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이현승 기자2024. 11. 25. 14:37재판부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해당… 위증 요구로 해석할 수 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을 한 것일뿐 ‘위증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의 위증교사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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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의 속담

옛날의 속담 이불 생각하고 발 뻗는다.[量吾被 置吾趾]무슨 일이건 제 힘을 헤아려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불은 짧은데 발을 뻗으면 발이 반드시 밖으로 나올 것이다. 기와 한 장 아끼려다 대들보가 꺾인다.[惜一瓦 屋樑挫]시작을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재앙을 만난다는 말이다. 새벽달 보려고 초저녁부터 앉았다.[看晨月 坐自夕]때를 맞추지 못하고 너무 일찍 서두르는 것을 말한다. 새벽달이 보고 싶으면 새벽에 일어나도 될 것이다. 말 가는 곳에 소도 간다.[馬行處 牛亦去]재주는 지속(遲速)에 달린 것이 아니라 힘쓰기에 달렸다는 말이다.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다.[獨木橋 冤家遭]일이 공교롭게 만난다는 말이다. 모자(帽子)가 커도 귀는 짐작한다.[大帽子 斟酌耳]일이 혹 지나치더라도 반드시 한도가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