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 체세포복제연구 승인 취소 결정 연기 요청
복지부, 법적 적합성과 현실적 타당성 검토 뒤 최종 결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교수가 황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승인 취소 처분 결정을 유보 또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11일 밝혔다.
황 교수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원천이 되는 복제줄기세포 수립과 유지에 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연구승인 취소 결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황 교수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법적 적합성, 현실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연구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황 교수와 서울대 수의대 학장 앞으로 황 교수팀의 체세포복제연구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니 이에 대한 황 교수의 의견을 2월10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의 논문 조작 사태로 황 교수팀의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직권 취소되면서 황 교수팀이 체세포연구 승인을 받았던 조건에 심각한 `흠결'이 발생, 연구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05년 1월 기준으로)3년 이상 체세포복제 연구', `연구논문 관련 학술지 1회 이상 발표' 등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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