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적 의례(儀禮)를 평온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조문이다. 사육신(死六臣) 후손인 ‘현창회’에 속한 A씨는 2011년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 ‘선양회’ 후손들이 제사를 위해 묘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 A씨는 이어 선양회 후손들이 묘역 내 의절사 앞마당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하자 현창회 후손들과 달려들어 제사상을 엎었다.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白村)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는 이에 반대해온 선양회와 갈등을 겪어왔다. 앞서 2011년에는 경기도 파주의 종중 사당을 관리하던 B씨(68)가 제사를 막으려고 사당 출입문을 잠갔다가 벌금 30만원을, 2010년에는 충북의 한 사찰에서 천도재를 방해한 C(61)씨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부부에게 “사죄하라”며 고함을 친 백원우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장례식방해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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