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있음|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법원 "설명 의무 위반" 인정 / ‘남서향’ 아파트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아파트를 샀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북동향’이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60%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이모씨가 공인중개사 2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3,0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살던 이씨는 지난해 4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 “같은 단지 아파트 중에서 ‘남향’인 아파트’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해서 소개 받은 아파트를 10억원에 샀다.당시 시가는 9억5,000만원이었는데 남향이어서 웃돈 5,000만원을 더 줬다.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적혀 있었다.그러나 대금을 치른 뒤 자신이 산 아파트가 ‘북동향’이었음을 알게 된 이씨는 “공인중개사들이 방향을 잘못 알려줘 5,000만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아파트 방향은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매매계약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방향을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잘못 설명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씨도 같은 단지에 거주하며 매입할 아파트를 방문해 구조를 확인하고도 방향을 살피지 않은 채 공인중개사 말만 믿은 과실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 원본 글: 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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