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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淸潭 2015. 7. 29. 10:33



 

☞ 신호 바뀔 때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책임은?
법원 “진행신호로 바뀌었어도 살폈어야… 버스 책임 60%”

 

▲...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이 거의 꺼져 가는 순간에 황급히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버스 기사는 곧 신호가 바뀔 것으로 믿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자전거 운전자와 버스 기사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이모(22)씨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김모씨는 광역버스를 운전하며 서울 강서구 편도 4차선 대로의 버스중앙차로를 달렸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8~9m 앞두고 신호등은 차량정지 신호인 상태에서 김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렸다. 옆 차선 차량들은 정지해 있었지만 이 길을 매일 운행하던 경험에 곧 차량 진행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호가 막 바뀔 즈음 이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버스는 이를 피하지 못했고, 버스에 부딪힌 이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재판에서 “사고가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측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버스 기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차량 진행신호에 이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김씨의 버스가 횡단보도에 근접할 때까지는 차량 정지신호가 켜져 있었고 다른 차들도 정차한 상태에서 보행자 등이 도로 횡단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스가 황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었다고 해도 기사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야 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씨의 책임도 일부 지적했다. 법원은 “이씨는 자전거에서 내려 신호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신호 변경 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도록 서둘렀어야 했다”며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눈금이 1개 정도 남은 시점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버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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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