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황우석사건

고법 “황우석승소 ‘줄기세포주’ 등록 허용해야”

淸潭 2013. 10. 25. 19:36

 

고법 “황우석 ‘줄기세포주’ 등록 허용해야

기사입력 2013-10-25 15:37:00

 

황우석 박사(61)가 개발한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처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기택)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25일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자수급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 등을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줄기세포주가 개정 생명윤리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줄기세포주가 아님을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줄기세포주를 국가가 관리해 연구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황 박사는 2003년 4월께 자신이 개발한 줄기세포주를 질병관리본부에 등록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이 줄기세포가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이는 생명윤리법 범위를 벗어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황 박사 줄기세포가 단성생식에 의해 수립된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성생식(Parthenogenesis)은 남성에 의한 수정 없이 여성 자궁 속 배아가 성장 및 발달하는 것을 가리키며, 일부 종교계에서는 자연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그러자 황 박사는 "난자 수급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줄기세포주의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등록 반려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