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입법예고 후 과잉입법 논란으로 부처간 異見… 10개월 논의 끝에 최종案 마련 높은 직급일수록 직무 많아져 고위 공직자에게 더 큰 영향… 법조계 일부선 "과잉 처벌" 정부가 3일 마련한 '부정 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직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법안의 내용을 접한 정부 관계자들은 "공무원 문화 전반이 바뀔 정도로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했다. ◇누가 어떤 영향 받나? 부정청탁금지법은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처벌 사각지대'를 겨냥한 법률이다. 현행 형법상 공무원의 금품 수수는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부정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형사 처벌을 하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와 징계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부정척탁금지法' 변천 과정. 이 법이 도입될 경우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공무원의 직급이 올라갈수록 담당 직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의 범위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령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금품을 받았다면 거의 100%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또 "이 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한 금품 수수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공직자 신분의 정권 실세가 스폰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게 되더라도 징계위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공직 생활의 마감과 같은 의미"라고 했다. ◇부처 이견으로 한때 '좌초' 위기 이 법은 작년 8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입법 예고된 이후 권익위와 법무부 간 이견으로 '좌초' 위기에 몰리기도 했었다. 대가성,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형사 처벌토록 한 김영란법(원안)에 대해 법무부는 "실정법(형법)과 상충하고, 과잉 처벌의 소지도 있다"며 반대했다. 양측은 10개월간의 논의 끝에 지난 5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를 줄이고, 형사 처벌 조항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으로부터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홍원 총리가 직접 중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 총리의 중재안은 논의 과정에서 없어진 형사 처벌을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5000원 점심 접대도 형사 처벌" 법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직무 관련자로부터 5000~6000원짜리 점심을 접대받거나 1000~2000원의 현금만 받아도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는 식사 접대나 기념품, 경조사비도 모두 금품에 해당한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는 무조건 사법 당국으로 넘긴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영보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런 법이라면 '착하게 살지 않으면 다 처벌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5000원 식사까지 처벌하는 등 금액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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