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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관한 몰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반대는 2표 뿐…가족에게도 추징 가능 » ▶ ★*…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 대신 아들 등 가족으로부터 미납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1672억원)에 대한 환수 시효도 2020년까지 연장됐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22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의 신성범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가 버튼을 잘못 눌렀다며 추후에 ‘찬성’으로 정정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과 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4명은 기권했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본인 이외의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획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을 확대했다. 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감춰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올 10월로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 by: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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