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솔로몬 판결로 생각됨

淸潭 2013. 7. 22. 16:44

 

성폭행 피해자가 손흔들며 배웅?…법원 '무죄'

  • 뉴스1

     

  • 입력 : 2013.07.22 11:42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을 뻔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자 청소년의 수상한 행동에 허위 고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남에 사는 고교생 A(19)군은 지난해 11월 21일 밤 후배의 여자친구 B(14)양에게 모텔 객실을 얻어주고 하룻밤을 묵게 해줬다. 후배가 "여자친구가 잘곳이 없다"며 부탁했기 때문이다.

    A군은 다음날 새벽 B양이 홀로 묵고 있는 모텔로 찾아가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B양은 이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게 된 이후인 나흘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A군을 고소했다.

    A군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처음 만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고 부적절했을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었으며 서로 좋아서 이뤄진 일이라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A군과 B양의 법원·검찰·경찰 진술 내용, 모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강제 성관계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CCTV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2일 새벽 B양이 모텔 복도에서 손을 흔들며 A군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B양이 성관계 직후 A군과 담배를 피운 사실도 확인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이같은 사실과 당시 상황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양의 사건 당일 행동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군이 성폭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양은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난 후에야 A군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친구에게 말했다가 남자친구가 알게 돼 고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성관계 사실을 들키자 과장하거나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