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23일부터 이런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린다고 26일 밝혔다. 교차로 꼬리 물기를 하다 카메라에 찍히면 승합차는 과태료 6만원, 승용차와 오토바이는 각각 5만원과 4만원, 끼어들기에 대해선 승합·승용차는 4만원, 오토바이는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지금은 꼬리 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에만 범칙금을 물도록 돼있다. 똑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이번에 신설된 과태료가 기존 범칙금보다 1만원씩 비싸다. 경찰은 앞으로 신호 위반처럼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를 자동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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