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더라도 10만원까지는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급 공무원 김모(57)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감독 대상인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등 1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녀가 결혼할 때 친분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업무상 접촉이 많은 사람에게도 청첩장을 돌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5만~10만원 축의금은 김씨의 사회 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38명이 낸 37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업무상 편의를 기대해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낸 축의금 모두를 뇌물로 판단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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