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사랑 아니다"

淸潭 2013. 5. 23. 17:05

 

초등학교 여제자와 성관계 교사 실형…"사랑 아니다"

연합뉴스|입력2013.05.23 15:36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23일 여자 초등학생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위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린 학생에게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 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강씨는 비슷한 시기 여고생(16)이 된 초등학교의 제자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것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씨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줘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초등학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 처벌을 둘러싸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yoo21@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yo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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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 또다른 제자와도…>

'사랑하는 사이' 주장했던 교사, 같은 시기 다른 졸업생 제자와

 

연합뉴스|입력2013.01.15 10:30

'사랑하는 사이' 주장했던 교사, 같은 시기 다른 졸업생 제자와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여자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됐던 초등학교 교사가 또 다른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강릉경찰서에는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모 초등학교 교사 A(30)씨가 여고생(16)이 된 초등학교 제자와도 성관계를 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됐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C양은 초등학교 은사였던 A씨를 지난해 4월께 만나 6개월간 성관계를 가졌다고 아버지가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밝혔다.

A씨가 "사랑한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제자인 B(13)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죄가 적용된다는 조항에 따라 구속됐다.

특히 A씨가 초등학생 B양과 초등학교 제자였던 여고생 C양과 성관계를 맺은 시기와 수법이 매우 비슷해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여학생 모두 부모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것까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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