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사실을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준 뒤 문화재 훼손 책임을 민원인에게 미루다 법정싸움에서 지는 망신을 당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전모(60)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원상복구 명령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청주지법이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씨는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에 단독주택 등을 짓겠다며 2011년 9월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다. 군 건축담당 부서는 20여일 만에 별다른 단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아 이 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씨가 굴착기를 이용해 진입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일주일도 안돼 삼국시대 토성으로 추정되는 ‘굴산성’의 일부가 발견된 것이다. 군은 전씨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뒤 토성의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군은 한술 더 떠 지난해 2월 29일까지 훼손된 토성의 원상복구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전씨가 건축허가를 내준 군의 책임이 크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굴산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다. 원상복구 비용은 수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 유존지역이란 사실을 몰랐더라도 전씨가 문화재를 훼손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면서 “전씨와 군이 모두 잘못했기 때문에 군이 전문가들과 함께 원상복구를 한 뒤 비용의 일부를 전씨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 서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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