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공수처에 尹사건 이첩 전 “합동수사본부 꾸리자” 3차례 요청
송유근 기자2024. 12.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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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대로 해야” 거절
2024.12.4. 뉴스1
2024.12.4. 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 이첩 전 공수처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3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결국 검찰이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해야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공수처는 “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18일 이진동 대검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회동이 성사되기 전 3차례에 걸쳐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것은 공수처에 제안했다. 대검은 △검찰이 윤 대통령 출석 조사를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던 점 △결국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를 해야하고 공소유지도 검찰이 해야하는 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중)을 비롯한 군 수뇌부 대다수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포함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역시 거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법원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은 반면 공수처는 명확한 수사권 해석이 없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내란죄는 수사 가능 범죄가 아니다. 다만 공수처법 제2조 4호에서 ‘관련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라고 적시돼있다.
2024.12.09. 20.과천=뉴시스
2024.12.09. 20.과천=뉴시스
공수처는 이같은 대검의 설득 논리에도 “공수처법에 적시된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24조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 등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문구”라며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 기관의 입장차는 대검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핀포인트해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좁혀졌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강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9일 자정경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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