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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 공수처 이첩해도 문제 해결 안 되는 이유

淸潭 2024. 12. 20. 10:28

尹 수사, 공수처 이첩해도 문제 해결 안 되는 이유

조회 3,5572024. 12. 20.
검찰·경찰 → 공수처
수사기관 갈등 '여전'
여전히 모르쇠 尹

 

尹 수사

공수처로 일원화

독자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긴급체포되거나 구속됐다고. 그런데 그 수사주체가 경찰인지, 검찰인지 아니라면 공수처인지 한 번에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관련 수사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그 증거물은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여러 수사주체가 뛰어들면서 오히려 수사 난항을 보이는 겁니다.

대형 사건에서, 각 수사주체가 조직의 명운이 걸면서 나타난 양상이죠.

그래서 지난 8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왜냐고요?

공수처법에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 즉 공조본을 꾸리면서 중복 수사 등에 따른 폐해를 막고자 했는데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는 검찰, 경찰, 공수처 간의 권력 다툼과 법적 논란 끝에 공수처로 일원화된 건데요.

하지만 세부적인 갈등과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

검찰의 이첩 결정
법적 부담과 내부 반발

검찰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수사를 고집했는데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직접 수사 의지를 보였죠.

하지만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법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수사를 강행한다면 법적 위법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시사한 점도 이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복 수사를 거론하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게다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논란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칫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직접 수사를 고집했다가 향후 재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절차적 정당성 결여'입니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절차 등이 무시됐다고 지적받죠.

그러니까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맞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죠.

쉽게 말해

아무리 나쁜 사람을 잡고 싶더라도,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범인을 풀어줘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법률에 근거한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수사를 강행할 경우 ‘위법수사’ 프레임에 빠질 수 있는데요.

추후 법정에서 ‘이첩 거부’를 빌미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의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첩 결정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공수처 이첩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법적 한계와 역량 부족

공수처는 이 사건의 전담 수사기관이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 및 대면 조사는 공수처를 중심으로 이뤄지죠.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에 대해서는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경찰) → 대통령
검찰 → 군 지휘부

이렇게 되면서 중복 수사의 문제와 혼선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러 문제가 직면해 있습니다.

➊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

내란죄는 경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데요.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명확히 가진 것은 경찰뿐이죠.

그래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와 연관 지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 수사도 검찰처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했다’고 판단되면,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되죠.

그리고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어 수사 후 다시 검찰에 기소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수사 적법성 논란이 계속제기될 것으로 보이죠.

➋공수처는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에 불과한 인력으로 대규모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검찰 특수본(100명)나 경찰 특수단(150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와 협력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 속도와 효율성은 불확실한데요.

이때문에 대부분의 수사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고 경찰 수사관도 파견받아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면서 공수처 검사 명의만 빌리는 것'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죠.

수사 진행
대통령 소환과 체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인데요.

공수처는 조만간 2차 소환 요구를 할 예정이며,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직접 체포 절차에 돌입할 수 있죠.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요. 공수처의 체포 영장에 실익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앞서 경찰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등과 같은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죠.

 
검찰의 반격
경찰 대상 강제 수사

사건 이첩 이후, 검찰은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가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정황에 대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협력했는지를 조사 중인데요.

이를 위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주요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군경의 국회 작전 과정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수사관 운용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소속 수사관들을 직접 국회에 투입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죠.

이에 대해 경찰은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지난주 참고인 조사 당시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제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부러 압수수색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체포조 운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죠.

이에 대해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정치인 체포조 명목'으로 인력을 지원한 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수사 주도권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미스터동이 얘기했듯이, 공수처 일원화에 대해 검찰 내부 반발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로 내란 혐의 수사 주체인 경찰의 정당성에 흠집이 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