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영장 기각... 검찰은 공천 청탁 관련자 진술 확보
2018년 경북 영천 시장 선거에 관여,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씨가 금원(金員·돈의 액수)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전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전씨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가운데)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왜 정치 자금을 받았느냐” “받은 1억원은 모두 돌려줬느냐”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냐” “전현직 국회의원들과도 교류가 있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간 검찰이 전씨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태블릿PC를 압수하고 관련인들로부터 “현직 국회의원 청탁을 목적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씨를 구속할 만큼 혐의점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경선 예비 후보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하지만 윤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전씨와 약 10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지만 경선과 관련해 부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전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닌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또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으려던 A 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목적으로 전씨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역 정가에선 당시 경선에 또다른 B 국회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B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나는 건진법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도당에서 주관하는 경선을 내가 관여할 수도 없다”고 했다. B 의원은 “A 후보자는 당내 경선 결과를 부정했고, 경선 이후 당과 원수가 될 정도로 관계가 틀어졌다”고도 했다. B 의원은 “나는 검찰 조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적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의 서울 강남구 법당과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폰 3대와 태블릿PC 1대를 압수한 상태다. ‘법사폰’과 ‘법사 태블릿’에 담긴 유력 정·재계 인사들과의 통화·메시지 내역이 공개될 경우 파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다는 의혹으로 ‘비선’ 논란을 일으켰고,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 역할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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