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깨워달라” 깨우자 엄마 폭행한 패륜 아들

淸潭 2018. 8. 6. 09:59


“깨워달라” 깨우자 엄마 폭행한 패륜 아들…선처부탁에도 징역10월
◇ 부탁한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40대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어머니가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임정윤)은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 A씨는 올해 5월 25일 오후 12시5분쯤 인천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69)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어머니에게 “낮 12시에 깨워 달라”고 하고 잠이 들었다. 부탁한 시간에 맞춰 잠을 깨우자 아들은 화를 내며 어머니를 폭행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올해 5월 7일과 22일에도 자신의 빨래 옆에 어머니의 점퍼를 함께 널어놓았다는 등의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그는 2016년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고, 지난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어머니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존속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고,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선고를 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도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자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껏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 고통은 더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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