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로 법규위반 대상, 보험사기 타깃되기 쉬워" 합의는 시간갖고 충분히 ◇ A씨는 골목길에서 서행 운전 중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B씨가 A씨 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과 발목을 고의로 접촉하더니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요구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자동차사고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4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험사기 의심 자동차사고' 유형을 소개했다.<△ 사진:> 기사와 무관한 사진 ○··· A씨 사례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상대방이 당황했을 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로 몰린다면 민·형사상 합의금 외 범칙금 및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보험사기범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진로변경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차를 대상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일부러 여러명을 차에 태운 뒤 사고를 내 다수의 장기 입원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사고를 유발해 고액의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교통법규를 평소에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하면서 "블랙박스를 설치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할 것"을 전했다.그럼에도 이같은 사기의심 피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어 보험사에도 알려야 한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증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해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니 안심해도 좋다.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해야 한다.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한다면 거절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나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사나 변호사 등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뒤 해도 늦지 않다. 이와 함께 증거자료 및 목격자를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증거보존을 위해 사고현장과 충돌부위 사진촬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촬영하고, 때에 따라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도 확인해 영상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기가 의심된다면 탑승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다.이승주 기자 joo47@newsis.com ☞ 원본글: 뉴시스| Click ○←닷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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