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포기..'징역 24년' 길어지거나, 굳어지거나
김현섭 입력 2018.04.14. 11:15
'사법부 불신' 유지..2심도 보이콧 할 듯
檢 항소만으로 2심 진행..감형 가능성 ↓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부 불신'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나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동생 근령씨가 13일 항소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선고공판이 지난 6일이었고 제출 기간은 선고 당일을 포함해 7일이므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할 수 없다.
다만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1심 결과에 승복했다는 의미로 볼 순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80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법부 불신과 재판 외면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폭탄 발언'이었다.
그는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 구형과 재판부 선고까지 궐석으로 진행됐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재판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2심도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사법부를 향한 냉소나 반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불출석이 2심 판단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1심 때도 재판 보이콧 때문에 결과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작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 상당 부분이 겹치고 법정에서 적극 항변한 최순실씨가 징역 25년 구형에 20년이 선고됐는데 박 전 대통령이 30년 구형에 24년이 나온 걸 보면 불출석이 선고에 의미를 둘만한 변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이 전직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재판부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마다 시선이나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로 감형 가능성이나 그 폭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은 1심처럼 사건 전반이 아닌 항소 쟁점만 다룬다. 재판단을 원하는 내용이 검찰만 있고 박 전 대통령은 없는 상황"이라며 "박 전 대통령 측이 할 수 있는 건 검찰 항소에 대한 방어 뿐이다. 일반인 같았으면 열에 아홉은 1심 결과 그대로 나오거나 더 무거워지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직대통령 사건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기록 재검토 등을 할 수는 있다. 그래도 감형될 공산이 항소했을 때보다 낮아진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1996년 내란수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 징역 22년6개월을 받았다.
이들은 검찰과 쌍방항소를 했고 2심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중앙지검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보지 않은 것과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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