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을 꾸민자들은 김정은 똘마니라도 못하는 일이다
공산주의자 종북 공산 독재자도 못할 짓이다
- 대한민국 무법적 언론들을 두들겨 잡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저들의 사냥감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법정진술 모두발언 (전문) >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23년간 검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1년의 변호사 생활을 거쳐 2년 6개월간 다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및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학교 졸업 후 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직자로 살아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된 것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고, 그런 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 개인적인 형편이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하여 김기춘 비서실장님의 청와대 근무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공직자로서 살아오며 저는 항상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 왔고 지금도 그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청와대 근무 2년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야근했고,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언제 전화를 주실지, 어떤 지시를 하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사무실 책상, 회의용 탁자, 제가 사는 집 안방, 서재, 통근 차량, 심지어 화장실까지 메모지나 수첩을 두고 대통령님의 지시를 대기하며 긴장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일만 알고 살아온 저의 인생은 잘못된 언론 보도 한 줄로 한 순간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이 또한 공직자가 겪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감내하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언론은 제게 아직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질책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청와대를 나온 이후 8개월 가까이를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의 나날 속에서 지나간 저의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며 오늘 제가 왜 이 자리에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는지를 반추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모신 대통령께서 탄핵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 “왜 이런 사태를 미리미리 잘 살펴 예방하지 못했느냐”는 준엄한 질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축복 속에 선출된 대통령님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이 되도록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청와대 비서진의 한 사람으로 준엄하게 느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정치의 심판대가 아닌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정치와 여론의 기준이 아닌 법의 기준을 가지고 검찰이 저에 대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몇 가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공소사실은 모두 제가 민정비서관 또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업무상 처리한 일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는 그와 관련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평생 공직자로서 살아오면서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고, 특히 청와대에서는 공직자로서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보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감사드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8일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18일자 1면 톱기사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5년 전 1326억원에 사줬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 기사의 요지는 제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처가의 강남역 부근에 있던 1,000여평의 땅을 검찰 후배인 진경준 검사장에게 부탁하여 진경준 검사장의 학교 동기인 김정주 넥슨 회장이 비싼 값에 사 줬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저는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면서 진경준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눈감아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경준의 뇌물수수를 알고 눈감아 준 적도 없고, 진경준에게 소위 강남역 땅을 파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김정주라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까지 만난 적도, 전화한 적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 이후에 거의 모든 언론에서 저와 제 가족, 심지어 수년 전에 돌아가신 장인을 상대로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추측성 의혹보도를 남발하였습니다. 기사의 수나 양이 너무 많아 해명을 할 엄두도 못낼 지경이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그 의혹 중에서 제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과 제 妻가 대표이사로 있는 정강의 횡령의혹을 가지고 감찰에 착수하였습니다. 감찰 도중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하면서 저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민정수석 자리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 라고 발언하는 것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후, 그 보도내용대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저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은 저를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간 저와 저의 가족, 처가는 특별수사팀으로부터 혹독한 수사를 당하였습니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저희 집에 통보해 온 내용을 보면, 저를 포함한 가족들, 심지어 고등학생이던 막내의 계좌까지 추적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성한(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차은택의 배후라고 발언하였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차은택이든, 이성한이든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번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에 보면, 차은택, 이성한 모두 저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심지어 이성한은 그러한 내용으로 인터뷰한 적도 없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로 인하여 저는 의경보직 특혜, 가족회사 정강 비리의 수사대상자에서 갑자기 국정농단 사건을 비호 내지 은폐한 사람으로 바뀌어 검찰의 1기 특별수사본부와 이어진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가 된 후, 영장 범죄사실을 보니, 소위 국정농단 사건에 제가 관여하였다는 것은 없고, 단지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때 수행했던 업무를 샅샅이 뒤져서 직권남용 등으로 의율(擬律)한 것이었습니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다시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어 검찰의 2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습니다. 2기 특별수사본부가 재청구한 영장의 범죄사실 또한 제가 소위 ‘국정농단사건’에 관여되었다는 사실은 없었고, 특검의 구속영장을 토대로 일부를 제외하고, 일부를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무려 9개월 동안, 특별감찰관, 검찰의 특별수사팀, 제1기 특별수사본부, 특검, 검찰의 제2기 특별수사본부 등 총 5번에 걸쳐 특별감찰 및 특별수사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나, 저희 가족들에게나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강남역 땅 매매 관련 청탁혐의, 의경특혜 보직 및 정강 관련 의혹 등에 관해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고,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을 거치면서 제가 소위 ‘국정농단’사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이제 저는 그와는 관계없이 제가 청와대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한 일에 대해 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후배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제가 아니라 검찰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사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예컨대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수사하여 범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사건에서 시작하여 사람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강남역 땅 사건으로 의혹이 제기된 뒤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 가족회사 정강 관련 의혹으로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다가, 다시 국정농단 사건을 비호한 의혹으로 특검수사가 시작되었으나, 결국은 국정농단과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의 업무에 관해 직권남용 등으로 의율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 저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처음 일부 언론의 잘못된 의혹보도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언론의 이러한 오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어떤 일간지는 제가 같이 근무했던 후배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후배 검사와의 인연마저 부인하는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후배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피고인 측이 아니라 검찰 측이었으며, 피고인 측은 오히려 고발인 자격에 문제가 있으니 증인채택 여부를 보류해 달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님은 재판부에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지난 기일 제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오리발이나 뻔뻔한 거짓말로 몰아붙이며,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유죄임을 전제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석판사님!
제가 청와대에서 공직자로 근무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의 직무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비서실을 둔다’라는 포괄적인 규정만 있어, 몇 명의 수석비서관을 둘지,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이 법의 정신이자 취지입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에 관해 그 절차나 요건을 정한 어떠한 법령도 없었습니다. 단지,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정부조직법의 규정이 있을 뿐이므로,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라면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비서실의 어떠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를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도 ‘비서실에는 비서실장을 둔다, 비서실에는 수석비서관을 둔다, 비서실에는 비서관과 행정관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바뀌든지, 인사수석비서관이 새로이 생겨날 때 어떠한 법령도 개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부 청와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처럼 職制 자체가 법령에 없는데, 그 직책과 관련한 직무권한에 어떠한 규정이나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어떠한 수석비서관실에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습니다. 법령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석비서관실이 공문 발송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 내의 업무분장표를 근거로 민정수석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의 업무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는 단지 비서실장이 편의상 정한, 말 그대로 업무분장표일 뿐입니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에 없던 권한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허용된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비서실장이 편의상 정한 업무분장표에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을 보좌하는데 필요하다면 비서실 내의 누구에게든지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나온 저의 범죄사실은 저에 앞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역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들이 해 오던 일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부처의 예산이나 정책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일, 각 부처에서 보고해오는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응답하는 일입니다.
저의 부족한 소견으로 볼 때, 지금까지 그러한 일을 처벌할 때는 공무상 목적이 아닌 私的인 목적이나 욕심이 개입되었을 때뿐입니다. 저는 私的인 목적이나 욕심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저에게 업무를 지시한 대통령님께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런 지시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에 의하더라도, 제가 私的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컨대, 공소사실 1항의 문체부 인사 관련 직권남용의 경우, 저는 전보 인사의 대상이 된 여섯 분의 공무원도, 그 후임으로 인선된 여섯 분의 공무원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대통령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하나로서 일한 것뿐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私的인 목적으로 지시하셨다거나, 이 사실을 제가 알았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현재 영어의 몸이 되셨지만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님의 진정성 또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대통령의 지시를 매번 私的인 목적이나 범죄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소사실 중에서 국과장급 인사에 관해 대통령의 지시나 재가를 받고 장관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은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분장표에 인사에 관한 내용이 인사검증 외에는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이라고 의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로서 민정수석비서관이든, 인사수석비서관이든 할 수 있는 일이고, 특히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문체부의 경우, 인사수석비서관이나 교문수석비서관이 장관에게 전화하여 시행한 국과장급 전보(轉補) 인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기소된 여러 공소사실을 다 살펴보아도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 즉 인사수석비서관이나 교문수석비서관 등이 전보 인사와 관련하여 기소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전보 인사 방침을 전달한 분이 인사수석이나 교문수석이면 직권남용이 되지 않고, 민정수석이면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라면, 검찰의 이러한 법 적용은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실태 또는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 안에 다른 분들에 대한 공소장이 첨부되어 있어서 이를 읽어보았는데,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의 경우를 보면, 소속 직원에 대해 사표를 받은 케이스에 대해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속 직원의 의사에 반해 사표를 받았으니 직권남용 또는 강요죄가 된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런데 저의 공소사실의 경우, 사직이 아니라 전보가 기소되었고, 특이하게도 김종덕 전 장관은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보의 경우 인사대상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인사대상자를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장관을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구성한 듯합니다.
똑같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장관이 인사를 시행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장관이 피고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된다는 법률 구성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의 점을 모아 보면, 결국 전보의 경우에는 장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권남용죄의 적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또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미수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 사건도 그렇고, 케이스포츠클럽 사건도 그렇습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특검이 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한 것은 특검법에 특검 수사대상으로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하고 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 법의 취지를 보면, 제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최순실 등이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츠재단에서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이를 알고도 예방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호하였다는 점을 수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최순실 등의 범행이 실행될 당시 알고도 비호하거나 예방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2016년 9월 20일 한겨레신문이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단골로 드나들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케이스포츠 재단 이사장으로 앉히는 등 최순실이 재단 운영을 좌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이후에 왜 감찰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검찰 공소사실대로 제가 만약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보도를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한들, 이때는 이미 모든 사건이 벌어진 다음이므로 예방도 불가능하고, 비호할 일도 없을 때입니다. 즉, 이 시점에 이르러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검법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형법정주의와 법적 안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적법하다고 해서 한 일은, 오늘 해도 적법해야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것이 불법으로 되려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처벌하기 전에, 먼저 불법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이고, 법적 안정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공소사실은 역대 모든 민정수석과 비서관들이 해 오던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상황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그때그때 달리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일입니다.
특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포괄적인 규범만 있을 뿐,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령이 없는 상태인 청와대 근무 공직자들로서는 현재와 같이 직권남용죄가 적용된다면 누구도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권남용죄의 이러한 자의적 적용에 관해서, 권성 前 헌법재판관께서 “정권교체의 경우에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할 경우에 이용될 위험성도 있으므로 직권남용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향후 직권남용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를 명확하게 지키라고 경종을 울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석판사님!
다행히 지난 두 번의 영장심문에서 사법부에서는 저의 이러한 호소를 받아주셔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부디 저 한명에 대한 처벌 여부를 넘어서 본 사건에 내포된 헌법적 가치와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을 잘 살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생활 >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을 억울하게 무고 했다면 벌을 받아야지 (0) | 2018.05.30 |
---|---|
세상은 법대로가 아니라오 (0) | 2018.04.14 |
이완구 "문무일, 재판 증거자료 조작에 답해야" (0) | 2017.12.22 |
홍준표·이완구 무죄 (0) | 2017.12.22 |
이런 法이 있나? (0) | 2017.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