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이런 法이 있나?

淸潭 2017. 12. 20. 08:39
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86명 고발 취하
◇ 진상위, '시국선언 교사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 이르면 21일 검찰에 고소 취하서 제출 스승의 날 표창 대상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 시국선언으로 징계받은 교원 8명 구제 협의


◇ 백영미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교육부가 이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위)의 권고에 따라 이르면 21일 고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 사진: 박주성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파이넨스센터 앞에서 열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세종=뉴시스】 또 향후 교사들이 시국선언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 만으로 스승의 날 표창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시·도 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진상위의 권고를 존중해 21~22일께 고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 4차례, 2016년 1차례 등 총 5차례에 걸쳐 국정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고발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종로경찰서가 이를 수사 중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구성된 진상위는 이달 13일 교육부에 권고문을 보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 장관 명의의 고발을 취하하고, 지난해 스승의 날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이 교육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발언과 행동이었음을 감안해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표창 대상자 추천 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고려해 달라고 시·도 교육청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포상·연수 대상에서 제외한 조처를 차별로 인정하고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스승의 날 표창에서 배제된 교원 300명을 포함해 올해 스승의 날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고, 이 중 53명에게 국무총리표창(1명)과 부총리표창(52명)을 수여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교사 8명을 구제하는 방안을 교육감과 협의하라는 진상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교육감과 협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문 수용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원 고발 등에 따른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구현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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