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최순실의 최후 반격

淸潭 2017. 4. 23. 10:52
-최순실의 최후 반격

"증거도 없이 뒤집어씌우면 안되지요."

-최순실의 최후 반격

"그 분이 기업들을 강탈해 제가 私益을 취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禹鍾昌/趙成豪


재판방청기: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부정한 崔 씨, ‘협조하면 형량 조절이 된다.
당신이 이렇게 부인만 계속하면 형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고영태가 다 지어낸 겁니다. 녹취파일(김수현 녹음파일)을 보면 알겠지만,
자기들끼리 사전 모의하고 저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검찰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제가 고영태한테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게 웃기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그런 私心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은 오랫동안 헌 시계를 차고 다니고
신발이 낡아도 갈아 신지 않는 분입니다.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통령과 공모(共謀)관계라면,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분이 기업들을 강탈해 제가 私益을 취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최후 심문이

4월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렸다.

피고인 최후 심문은 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직접 진술을 통해,

범죄 혐의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다.

최서원 피고인이 그동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말들은,

검찰이 그 취지를 요약하여 문서로 작성했기 때문에 전문증거(傳聞證據),

즉 법원(사법부)이 검찰(행정부)을 통해 알게 된 간접 증거일 뿐이다.

이럴 경우,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증거가 조작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법원은 전문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서 말한 진술을

증거력이 있는 증거로 채택한다.

이때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가중(加重) 처벌한다.

통상적인 재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최후 심문이 끝나면

그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이어진다.

이로써 심리는 종결되며,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다.

그러나 최서원 사건은 수사 막바지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김수현 녹음파일’,

즉 ‘고영태 7인방’의 공모를 입증할 파일을 녹음한 김수현씨가 계속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실체 규명에 애를 먹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심리를 종결해도 그만이다.

그것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은

6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이다.

6개월 안에 선고를 못하면 구속된 피고인은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최서원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실체 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검찰의 최후 심문이 시작되기 전, 재판장은 “재판부가 김수현 증인과 통화를 했다.

현재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 5월 19일에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5월 19일 오전 10시에 김수현, 류상영 등 2명에 대한 증인심문 자리를 갖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인 측에서 요구한

이진동(TV조선 사회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어 검찰 측을 향해 “강요, 강요미수죄로 기소된 최서원 피고인을

특검에서 제3자 뇌물수수죄로 추가 기소하였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검찰에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정리된 입장을 통보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판 간여검사로 출석한 김민형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곧 기소될 예정이므로 기소가 되면 밝히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前 대통령을 뇌물 등

18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두 적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서원 피고인에게도 이런 식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만약 뇌물과 강요 등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경우,

처벌이 무거운 뇌물 혐의에 대한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加重) 처벌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이고,

강요는 협박이나 강압에 못 이겨 준 돈으로 서로 모순(矛盾)되는 측면이 있는데도

검찰은 둘 중 한 가지라도 성립하면 된다는 식의 투망식 기소를 하였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한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은 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최서원·안종범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이같이 배당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같은 재판부에서 같이 재판을 받게 될 운명에 놓였다.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최후 심문에 앞서, 이경재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건물 관리인 노광일씨가

문제의 태블릿 PC에 대해,

자신이 문을 열어줘서 JTBC 김필준 기자가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검찰은 태블릿 PC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어떤 경로를 거쳐

어느 만큼 오염되었는지를 이제는 규명해야 합니다.

검찰이 실물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감정 결정을 하든지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이 검찰 측을 쳐다보자 김민형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본격적인 검찰 심문이 시작되기 전, 재판장은 증인석에 앉은 최서원 피고인에게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불리한 양형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서원 피고인이 “재판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요청하여, 발언 기회를 얻었다.

다음은 최서원 피고인의 모두(冒頭) 발언 취지다.
<“제가 독일서 들어오자마자 출석 요구를 받아서

변호사가 입회를 했다지만 변호사 이름조차 기억 못 할 정도였습니다.

검사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맨 처음 만난 분이 한웅재 검사입니다

(필자 주: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
그 분은 ‘이번 사건은 거의가 당신 책임이다.

국정농단이 커서 당신이 모든 걸 얘기하고, 모든 걸 안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제 얘기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조서가 꾸며진 게 많습니다. 이 점은 참작해 주십시오.
조사 중간에 이영렬 부장(서울중앙지검장인데 최서원 피고인이

직책을 착각함)이 저를 불러서 ‘협조해라. 다른 사람들은 협조하고 다 시인했다.

협조하면 형량 조절이 된다.

당신이 이렇게 부인만 계속하면 형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게 협조를 하라 하는데, 협조보다는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한 대답을 다 하였습니다.
지난주엔 계속 재판을 받아서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저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여 한 주 연기를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서류를 거의 다 못 봤습니다.

무슨 질문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재판장님께서 이런 사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오전 10시20분부터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최후 심문을 시작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최후의 순간이므로 검찰이 준비한 심문사항은

A4용지 65페이지에 이를 만큼 방대했다.

검찰이 준비한 심문사항의 주 골격은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정호성 비서관, 김종 문체부 2차관,

차은택, 고영태 등 주변 인물과의 관계

▲재단법인 미르 및 케이스포츠 관련 ▲더블루케이 설립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설립 관련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롯데그룹 관련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조원규 인사 관련

▲주식회사 KT 관련 ▲그랜드코리아 레저 관련 ▲포레카 강요 미수 관련 ▲사기미수 관련

▲증거인멸 교사 관련 ▲기타 인사 등 청탁 관련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 관련 등이다.

검찰 신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문: 피고인은 대통령을 언제,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나요
답: 오래 전, 대학 시절부터 알았습니다.
문: 대한구국선교단의 창립자(최태민)가 피고인의 아버님이시죠?
답: 예.
문: 피고인은 1986년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였지요?
답: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검찰이 지난번에도 물어보았는데,

제가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했다면 증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 의혹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최서원 피고인이 1986년에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의 원장이었나,

아니었나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임을 암시하는 심문이다.

박근혜 前 대통령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때문에 최서원 피고인은 검찰 심문에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제시하면 되지

왜 세간의 의혹을 묻느냐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최서원 피고인이 강력하게 부인하자 검찰은

“피고인은 1989년경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았던 한국문화재단 부설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재차 추궁했다.

최서원 피고인은 즉각 “없습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순간,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최서원 피고인의 진술은

단번에 거짓임이 드러나고, 그의 모든 진술은 신뢰성을 상실한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역습을 당한 검찰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때 제가 옆에서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2016년 10월 25일 對국민 사과 때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최서원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 것까지는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십 년의 세월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저는 의리와 신의를 지키고

그 분을 존경하였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계속되는 검찰 심문이다.

문: 피고인은 대통령의 정계 입문을 위해 도와준 적이 있나요?
답: 옆에서 지켜본 적은 있지만 직접 나서서 도와 준 일은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2012년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춘상 등에게 중요 일정, 정책 어젠다, 선거공약 등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지요?
답; 없습니다. 김해호 라는 사람이, 제가 육영재단의 돈을 횡령했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는 바람에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지시하거나 정책 어젠다를 제시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해호는 김해호 목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김 목사는 2007년 대통령선거 무렵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 최태민 일가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감옥살이를 한 바 있다).


고영태, 차은택, 김종 관계에 대하여

문: 피고인은 2013년 중순경부터 고영태로 하여금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하도록 한 사실이 있나요?
답: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한 게 아니라

(유명 디자이너에게) 제작을 의뢰했을 뿐입니다.

고영태도 의상을 제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영태는 의상 제작에 필요한 단추나 원단 구입 등의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문: 고영태는 2014년 초순경 피고인이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기획 및 제작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보라고 하여,

당시 유명한 광고감독이었던 차은택을

피고인에게 추천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답: 그렇게까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문: 그럼 어떻게 말했나요?
답: 그냥 고영태가 소개했습니다.

문: 고영태가 알아서 소개했다는 말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차은택은 2015년 4월경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고,

2015년 4월경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민간단장을 맡으면서 창

조경제추진단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의 본부장을 맡기도 하였는데 알고 있나요?
답: 알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차은택을 위와 같은 직위로 가도록 추천한 것 아닌가요?
답: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차은택과 고영태는 피고인이 추천해서 임명된 것이라 하는데요?
답: 차은택이나 고영태는 지금 검찰에 협조적이어서 저한테 불리한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문: 피고인은 순천향대 교수 하정희를 통해서 김종을 문체부 제2차관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런 것 같습니다.

문: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김종을 문체부 2차관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 사람을 콕 집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3배수로 추천받아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임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천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김종의 얼굴도 ??봤습니다.

문: 김종이 문체부 2차관으로 취임한 후인 2013년 12월경 피고인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김종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은 김종에게 “대통령이 차관님을 좋아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에서 체육이 중요하니 체육계의 비리를 잘 해결해야 한다.

승마협회도 비리가 많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대통령은 누구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 김종은 피고인과 첫 만남 이후 피고인을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
답: 아닙니다.

문: 얼마나 자주 만났나요?
답: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장시호를 통해서 연락이 오는데,

특별히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만나는 게 귀찮았습니다.

재단법인 미르 및 케이스포츠 설립과 관련하여

문: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김종, 고영태와

종합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가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은 김종, 고영태 등에게 종합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클럽을 맡아서 하려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있어야 한다는 등

문화 및 체육재단과 관련한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전혀 없습니다. 그걸 김종 차관이나 고영태하고 만나서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문: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문체부서 일하는 게 너무 느려서 앞으로

민간재단을 만들어 한국 문화를 세계화할 것이다 라거나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맡아서 운영하려면 재단이 있어야 한다는 등

문화 및 체육재단과 관련한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고영태가 다 지어낸 겁니다. 녹취파일(김수현 녹음파일)을 보면 알겠지만,

자기들끼리 사전 모의하고 저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은 2015년 1월경 안종범에게 문화 및 체육재단의 설립을 지시하였고,

안종범은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 선임행정관 방기선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여

방기선으로 하여금 문화 체육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즈음에 대통령에게 문화융성, 체육인재 양성 등을 위한

재단설립을 건의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논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모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몰고 가면 안 됩니다.

문: 피고인은 고영태에게 2015년 7월경,

“문화 체육으로 해서 각 30억원씩, 10개 기업, 2개 재단, 합계 6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주면서 기업들로부터 30억원씩 받아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그와 관련한 재단 조직도,

재단 설립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 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저도 검찰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제가 고영태한테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게 웃기는 일입니다.

문: 고영태는 피고인으로부터 재단설립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은 재단과 관련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최철 문체부 정책보좌관과

고원기획 대표였던 김수현에게 문의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최철, 김수현도 고영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고영태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답: 검찰은 고영태, 류상영, 김수현의 진술로 저를 몰고 가는데.

그에 대한 眞僞여부부터 파악하고 얘기했어야 합니다.

문: 그 무렵 대통령은 2015년 7월 24일부터 25일 사이에 7개 그룹 회장들과

비공개 개별면담을 진행했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는가요?
답: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증거가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문: 대통령은 2015년 7월 24일부터 25일, 개별면담 당시 기업 회장들에게

출범 예정인 문화, 체육재단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고, 면담 후 안종범에게

기업당 30억원씩, 10개 기업으로 하여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 체육재단을 만들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문화, 체육재단을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황당하다고 생각한 게 그겁니다.

최영아 검사도 그렇고, 한웅재 부장검사도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안종범 수석하고 그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안종범 수석을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문: 안종범의 지시에 따라 최상목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청와대 회의를 개최하여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모집,

재단 설립의 행정적인 절차, 재단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최상목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이번에 처음 얼굴을 봤습니다.

문: 2015년 10월 24일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의 직책으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김성현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문화재단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비율을

9대1에서 2대8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김성현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저는 재단의 재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변경하고 김성현이가 차은택하고 상의해서 한 걸

저한테 뒤집어씌우면 안 되지요.

문: 김성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성현으로부터 청와대 회의에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처음에 논의되었던 대로

기본재산이 많은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앙된 상태에서 화를 크게 내었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답: 제가요?

문: 김성현의 보고를 받고 화낸 적 있나요?
답: 제가 왜요?

문: 김성현의 보고를 받은 적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에 대해 아는 게 없나요?
답: 없습니다

문: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재단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비율보다 보통재산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견을 제시합니까?

문: 피고인은 이한선이나 김성현 등에게 미르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과정에서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안 수석과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저는 안 수석을 모릅니다. 여기서 뵌 게 처음입니다.

자꾸만 엮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살펴봐 달라’의 의미

문: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이 잘 돌아가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그런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
답: 제가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받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받았다는 말인가요?
답: 정호성 비서관한테서 이런 재단이 생기니까 조심해서 봐달라는 취지로 들었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문: 피고인과 대통령은 재단 운영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는 바,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답: 대통령은 그런 私心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은 오랫동안 헌 시계를 차고 다니고 신발이 낡아도 갈아 신지 않는 분입니다.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모욕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통령과 공모(共謀)관계라면,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분이 기업들을 강탈해 제가 私益을 취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이날 검찰이 준비한 심문 내용은 대부분이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김종, 차은택, 김성현 등의 진술에 근거했다.

고영태나 차은택이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묻는 식이다.

이런 질문이 장시간 계속되자 최서원 피고인은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상상을 하지 말고,

구체적인 증거를 대보라”며 검찰 측에 항의했다.

최서원 피고인은 또 재판장을 향해

“똑같은 질문이 끝도 없이 5시간째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재판장은 “워낙 공소사실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전 10시20분에 시작된 검찰의 최후 심문은 오후 6시15분에 끝났다.

재판장도 지쳤는지 “변호인 측의 반대심문은 오늘 하지 말고

5월 19일로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따라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인 최광휴 변호사와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 심문내용에 대해 촌평을 하는 것으로 재판은 마무리되었다.

최광휴 변호사는 “피고인은 검찰이 제기한 5대 체육영재 거점사업과

스포츠 클럽 운영 등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며

검찰의 신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목숨 걸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걱정이 앞섰다.

수사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해야 한다.

검찰이 과연 공명정대한 수사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압수사나 유도신문은 없었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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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유샤인| 원글보기